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7.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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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첫 보유자로 김경호 씨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141호 사경장 보유자 김경호 사경장이 사경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문화재청.

경전을 베껴 쓰는 장인(匠人)인 사경장(寫經匠)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7월 20일 “사경장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41호로 신규 지정하고, 김경호 씨를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무형문화재위원회는 7월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신규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의결했다.

문화재청은 ‘사경’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높이 평가해 사경장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했다.

사경장은 서예, 한문, 회화 등 숙련된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불교교리에도 해박해야 한다. 베껴 쓴 경전에 오·탈자가 없어야 하므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조성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돼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다.

사경 제작은 크게 필사, 변상도(變相圖) 제작, 표지 장엄 세 가지로 구성되며, 금가루 발색, 아교 만들기, 종이 표면 처리와 마름질, 잇기, 선긋기, 경 필사, 변상도 그리기, 표지 그리기, 금니 표면처리 등 10여 가지 공정을 거쳐야 한다.

사경은 본래 경전을 유통·보급하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행해졌지만, 목판이 폭넓게 보급되면서 신행의 한 형태로 점차 변화됐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사경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조성된 국보 제196호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이다.

우리나라 사경의 전성기는 고려시대이다. 충렬왕 때에는 중국에 수백 명의 사경승(寫經僧)을 파견할 정도로 신앙이나 예술, 기술 면에서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의 영향으로 쇠퇴하였지만, 일부 왕실과 사찰에 의해 명맥이 이어졌다.

옛날에는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해 사경을 조성했지만, 지금은 재료 준비, 필사, 회화를 한 사람이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첫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경호 사경장은 “전통 사경체(寫經體)를 능숙하게 재현하고, 변상도 등 그림을 세밀하고 유려하게 그리는 등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호 사경장은 오랜 기간 문헌과 유물을 조사·검토해 사경의 재료, 형식, 내용을 연구하고 기술로 승화시켜 왔으며, 각종 교육 기관에서 사경 관련 강의를 하고, 전문 서적을 저술하는 등 40여 년간 전통 사경 복원과 전승에 힘써왔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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