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총체적 부실 확인...이재명 결단만 남아
'나눔의집' 총체적 부실 확인...이재명 결단만 남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7.2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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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실종, 양로시설로도 전국 하위 25% 수준
'나눔의집' 임원 전원 해임, 민관협의회 구성할 지 관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시설인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시설인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 집' 관련 민간합동조사가 22일 끝났다. 같은 즈음 경기도는 '나눔의집' 이사 전원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현장조사를 마치고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원의 '나눔의집' 행정처분 의견을 종합한 처분요구서는 경기도에 제출됐다. 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보고서는 2주 내 나올 예정이다.

민간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증언활동 지원을 위한 주거 및 사회복지사업임에도 노인복지시설처럼 운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나눔의집'은 양로시설로서도 전국 하위 25% 수준으로 환경이 열악했다.

내부고발자들이 폭로한 것처럼 '나눔의집' 후원금은 모금 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위해 적립되거나 사용됐다. 할머니들에게는 후원금 2% 정도만 쓰였다. 이마저도 시설 간접경비로 지출됐다.

역사적 가치를 갖는 자료의 보존상태도 열악했다. 제2역사관은 공사비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눔의집은 법인 시설 회계 구분없이 운영됐다. 법인 행정문서가 시설장 명의로 발송되기도 했다.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은 법인 통장에 입금됐다. 후원금은 법인의 재산취득과 호텔식 요양원 건립,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적립됐다. 조사단은 법인의 이같은 행위를 '상습적인 사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주 스님 등 조계종 금산사 스님들이 주로 독식했던 '나눔의집' 이사회 운영도 엉망이었다. 서면결의 위임결의가 허다했고, 정관에 위배되는 이사회 개최 또는 효력 없는 이사회도 있었다.

할머니들은 경제적으로 착취됐고, 개인소유 물품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침해 받는 등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나눔의집' 관련 조사단은 ▷법인 임원 해임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 폐쇄 ▷시설장 교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수사의뢰 등 모든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 경기도와 광주시 담당공무원과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도 제안할 예정이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오늘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다. 이재명 지사는 앞선 21일 나눔의집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나눔의집'(대표이사 월주 스님)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  '임원 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반발했다. 임의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법적 근거가 없고, 민간 조사단원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며 이들의 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처분은 애초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조계종 기관지를 비롯한 친총무원 성향 불교계 매체들은 "불교계가 운영하던 나눔의집을 빼긴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시작했다.

나눔의집에서 1억여 원 급여를 부당수령했다가 돌려놓은 원행 스님은 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경기도를 압박하는 호소문을 냈다.

계곡 불법영업, 중고차 허위매물 등 사회 문제에 사이다 같은 해법을 내놓았던 이재명 지사가 '나눔의집'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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