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선 긋던 조계종, 이재명 지사 압박 높여
나눔의집 선 긋던 조계종, 이재명 지사 압박 높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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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주지협 “경기도, 교각살우 어리석음 범하지 말라”

조계종 대변인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나눔의집 임원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데 이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이 지사에게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입장문을 냈다. 원행 총무원장이 대표인 7대종됴지도자협의회 역시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조계종이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태도는 나눔의 집 사건이 국민에게 지탄 받자 조계종과 관계가 없다면서 선을 그었던 태도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조계종은 지난 5월 19일 MBC PD수첩 방송 전에 전가의 보도처럼 '왜곡과 불교폄훼'를 주장하면서 나눔의 집이 조계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계종은 “나눔의 집은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나눔의 집의 운영과 관련되어 종단이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종단은 해당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으며, 사회법에 따라 지자체 혹은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조계종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법인을 내세워 선긋기에 나섰지만, 조계종단에 등록한 법인들은 모두 조계종이 관장함에도 이를 부인하다가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동국대 이사장 등이 참여한 나눔의 집 임원들에게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압두고 이 지사를 압박하는 것이다.

조계종 임의단체인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묵 스님, 수덕사 주지)는 31일 입장에서 “현재까지 수차례 진행된 관계당국의 조사과정은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듯 일방적이었다”며 “광주시와 경기도의 점검과 조사를 다 마쳤음에도 이 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듯 경기도는 또 다시 ‘민관합동조사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정해진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합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조사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상호 의견을 청취하기보다 내부문제 제기 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활동함으로써 ‘조사단’이라기보다는 내부 제보자들의 ‘변호인단’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본사주지주지협은 또 “나눔의집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내부 제보자들에게 법인 운영을 맡기고자 하는 사전 포석이냐”고 했다.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전에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한 것에 대한 불만이다.

교구본사주지협은 “지금까지 나눔의집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체적인 운영체제가 있기에 관계 당국의 조사와 처결을 지켜보고자 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과정을 보면 지난 30여년 동안 이뤄온 ‘나눔의집’의 의미와 가치를 과도하게 훼손하고 송두리째 궤멸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 불교계 전체의 우려를 담아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동안 나눔의 집에 선 긋기 했던 조계종이 입장문을 내는 이유가 나눔의 집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고 송두리째 궤멸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나눔의 집 사태는 임원들에 의해 발생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가 있는 법인에 관련 기관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훼손 궤멸이라는 과장된 용어를 쓰며 향후 있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구본사주지협은 “나눔의집은 출발부터 현재까지 불교적 가치를 담아 불교계 전체가 소중히 보듬어 온 자산”이라며 “승속과 종단의 구분 없이 모든 불자들의 원력이 담겨 있는 곳”이라며 “지난 30년 세월을 헌신과 동참으로 지켜 온 불교계 전체의 노력을 무시하려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조계종 대변인, 종교지도자협의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까지 나서 이재명 지사를 압박하는 이유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 차원에서 구성된 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태도인 것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20일 ‘나눔의 집’ 사건과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다.

이 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제목의 글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가 5월13일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해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며 나눔의 집 측의 법률 미이행 사례로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한 점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한 점 등을 꼽았다.

이 지사는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반납 완료),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한 점 등"을 지적했다. 나눔의 대표이사는 조계종 원로의원이다.

이 밖에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있었다"고 이 지사는 덧붙였다.

이 지사는 노인학대 의혹과 관련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나눔의집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법인 임원 해임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 폐쇄 ▷시설장 교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수사의뢰 등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지난 21일 나눔의집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나눔의집'(대표이사 월주 스님)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 '임원 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반발했다. 임의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법적 근거가 없고, 민간 조사단원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며 이들의 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처분은 애초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나눔의집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이르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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