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수익 투자를 빙자한 투자 사기부터 부동산 사기, 금전거래 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사기 행각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 명당 1만1524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해 10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한 꼴이다.
최근에는 돈이 많은 사람부터 사회 취약계층 및 나이에 관계없이 사기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전화 통화로 시작되는 보이스 피싱 및 보험 사기 등으로 일반인들은 사기범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수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지한 김은경 변호사는 “만약 사기 범행 피해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함께 형사 고소는 물론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다. 즉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로 성립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전 피해가 동반한 사기죄의 특성 상 가해자가 이미 편취한 금액을 모두 탕진해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 금액 변제 및 가해자 재산 강제집행은 쉽지 않다”며 “사기죄 성립 여부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형사와 민사를 정확하게 구분한 후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지한의 김은경 변호사는 용인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 집회시위자문위원, 수원남부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겸직하고 있으며 수원남부 경찰서, 평택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분당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많은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지한은 4명의 변호사가 한 팀을 이뤄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경찰서 입회 동행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