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피해대응 ‘제로데이’ "동영상유포협박에 당했다면 보안회사와 처리해야"
몸캠피싱 피해대응 ‘제로데이’ "동영상유포협박에 당했다면 보안회사와 처리해야"
  • 김백
  • 승인 2020.08.0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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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디지털 컨버전스는 디지털 융합을 뜻하는 단어로 기존에 출시됐던 전자제품이나 서비스들을 하나로 융합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가장 혁신적인 개발사례로는 단연 스마트폰을 예로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은 기존 전자기기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켰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비롯 업무나 학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다만, 스마트폰의 이용자들을 노리는 범죄들도 생겨나기 시작해 유익함만을 가져다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는 몸캠피싱이라는 범죄가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몸캠피싱은 인터넷 협박과 핸드폰해킹, 영상물 유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재들을 마련한 뒤 동영상 유포 협박을 가하는 범죄다.

올해들어 안랩은 `2020년 상반기 주요 보안위협 Top 5`에서 몸캠피싱을 주요 보안 위협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발생건수는 여전히 많다.

이러한 가운데, IT보안회사 ‘제로데이’가 피해자들이 조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예방법들을 알려와 눈길을 끌고 있다.

관계자는 “인터넷 협박 및 핸드폰 해킹 등의 수법들이 동원된 몸캠피싱은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사안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익명의 상대방이 보낸 파일이나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받은 파일들을 함부로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수법들이 진화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안회사를 찾아야 한다”며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히 회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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