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나눔의집 "할머니가 원해서" 논란
조계종 나눔의집 "할머니가 원해서" 논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8.0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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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들 "치매라 말씀 모두 무효라더니 억지 서명"
우용호 원장 측 "치매 초기일뿐...모두 할머니가 원한 것"
"이옥선 할머니가 인터뷰를 자청했다"는 BTN 갈무리
"이옥선 할머니가 인터뷰를 자청했다"는 BTN 갈무리

 

"(우용호 시설장이 말하길) '이옥선 할머니는 섬망(치매) 증상이 있어 모든 말씀이 무효'라더니, '할머니가 원했다'면서 모시고 나가 불교방송과 인터뷰하고, '할머니가 원했다'며 통장과 현금 인수증을 받았다." '나눔의집 한 공익제보자'

회계부정 등 갖은 의혹으로 월주 원행 성우 스님 등이 피고발된 '나눔의집'에서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 법인과 시설 측이 할머니를 이용하고는 '할머니가 원해서'라고 둘러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은 "우용호 시설장이 (치매 증상이 있어 모두 무효라고 한) 이옥선 할머니에게 강제로 통장 4개와 현금 34만원에 대한 인수증에 서명케 했다"고 최근 주장했다.

우용호 시설장은 나눔의집 이사회가 안신권 전 원장 후임으로 지난 6월 채용한 인물이다. 우 시설장은 대표이사 월주 스님이 회주인 금산사 말사 완주 송광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 '정심원' 원장을 역임했다.
 

나눔의집 우용호 시설장이 이옥선 할머니에게 받은 인수증 일부. 공익제보자들은 우 시설장이 할머니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우 시설장은 공익제보자가 이 서명을 강제로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눔의집 우용호 시설장이 이옥선 할머니에게 받은 인수증 일부. 공익제보자들은 우 시설장이 할머니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우 시설장은 공익제보자가 이 서명을 강제로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경 우용호 원장이 이옥선 할머니에게 통장 등 인수 서류 서명을 시켰다. 서류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심지어 간병인이 할머니 손을 잡고 서명을 하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옥선 할머니 통장에는 5000여 만원이 예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 통장에는 매월 330만원씩 여가부 지원금이 입금되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퇴근 전 할머니를 뵙고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할머니는 '뭔지 모르겠는데 사인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서 "우용호 시설장을 찾아가 할머니로부터 무엇에 사인을 받았냐고 물으니 '할머니에 대한 후견인 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측은 "후견인 신청에 '인수증'이 필요하지 않다. 후견인 신청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인수증을 받았다는 우용호 시설장의 설명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

공익제보자들은 우용호 시설장이 지난달 19일 자신의 승용차로 이옥선 할머니를 몰래 모시고 나갔고, 이튿날인 20일 불교계 매체에서 '스님들 나무랄 것 없어' 제하의 할머니 인터뷰가 보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머니 이동을 위해서는 이동용 차량과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우용호 시설장이 이를 무시해 할머니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상태에서 시설장이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외부인과 접촉케 했다"고 주장했다.

우용호 시설장이 이옥선 할머니에게 서명 받을 당시의 CCTV 영상 일부 1. 파란 상의가 우 시설장이다
우용호 시설장이 이옥선 할머니에게 서명 받을 당시의 CCTV 영상 일부. 파란 상의가 우 시설장이다

이와 관련, 나눔의집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한 불교계 매체에 "할머니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인터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할머니의 자유의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인격을 폄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우용호 원장은 "(인수증 서명은) 이옥선 할머니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통장정리를 비롯해 관리를 해드리게 됐다. 혹여 생길 문제를 대비해 인수증을 쓰는 과정에서 김대월 학예사 등이 CCTV를 보고 곧바로 올라와 인수증을 탈취했다"고 다른 교계매체를 통해 반박했다.

'할머니가 원했다'면서 불교방송과 인터뷰하고(19일), '할머니가 원했다'며 통장과 현금 인수증을 받은(30일) 우용호 시설장. 우용호 시설장은 이보다 앞선 10일 이렇게 말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정신이 왔다갔다해. 이옥선 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다. 그동안 이 분이 했던 것 다 무효다. '간호사 나쁘다' '요양사 나쁘다' 등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은 (말에) 효력이 없다."

우용호 시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설사무국장은 자신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옥선 할머니는 심한 치매가 아니라 치매 초기다. ('할머니의 말은 무효'라는 우용호 시설장 발언은) 투약과 관련한 설명이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받은 서명은 무효이다. 억지로 서명을 받았다면 '위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를 끝으로 '나눔의 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1일 나눔의집 이사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다. '나눔의집'과 관련 없다는 조계종은 총무원,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중앙종회 등이 앞다퉈 이 지사를 압박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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