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몸캠피싱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범죄는 영상물이나 핸드폰 해킹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에 사용할 소재들을 마련한 뒤 인터넷 협박 및 동영상 유포협박을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경찰청도 집중단속기간을 실시하고 범행수법을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용의자들을 검거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검거사례들을 살펴봐도 일개 조직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협력하기 시작해 타국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중국조직들은 유인책을 담당할 이들을 자국에서 모집해 국내로 보내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고 국내조직들은 대포통장이나 현금인출, 중국송금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초에 보도됐던 피해사례만 살펴봐도 인출책을 검거하는 수준에 그쳤다. 영상통화 과정에서 자신의 알몸을 보여준 A씨는 B씨에게 영상물 및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총 33회에 걸쳐 4천418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힌 사람은 B씨가 아닌 C씨였다. C씨는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 B씨에게 전달했다.
몸캠피씽을 근절하고자 현재 안랩은 `2020년 상반기 주요 보안위협 Top 5`에서 몸캠피싱을 주요 보안 위협으로 지정해 주의를 당부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으나 발생건수의 감소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IT보안회사 ‘제로데이’가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로를 파악해 차단 및 유포를 차단하는 작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악성코드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도 모두 가능하다. 또, 가장 많은 몸캠피싱 피해자가 생겨나는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집중적인 상담을 제공 중에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로데이 관계자는 “가해자가 전송한 설치파일은 삭제하지 않아야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 유의해야 한다”라며 “몸캠피씽과 같은 인터넷 협박 및 핸드폰 해킹 등의 영상물 유포 범죄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한 분야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