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대디 고충상담 1만 2천건…해결 사례집 발간
직장맘·대디 고충상담 1만 2천건…해결 사례집 발간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8.1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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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직장맘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설명 제공
▲ 서울시 직장맘·대디 고충상담 1만 2천건…해결 사례집 발간

[뉴스렙]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등 직장맘·대디에게 문의가 잦은 대표 상담에 대한 고충해결 방법을 수록한 상담 사례집‘너나들이’제2판을 발간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직장맘&직장대디를 상담한 건수는 약 1만 2천건. 사례집에는 이중 대표적인 32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너나들이’는 ‘너와 나, 우리들의 이야기’의 약어로 서로 ‘너’와 ‘나’를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말하는 순우리말을 차용했다.

대표 상담사례는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등 시기별로 구분해 직장맘에게 도움이 된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직접 상담한 노무사의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직장맘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설명 등 현장성 있는 고충해결 방법도 제공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A씨는 출산휴가 중 해고통지서를 받아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7개월간 두 번의 고용노동부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도움으로 출산휴가는 물론 육아휴직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매월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직군에 대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적게 준 사례도 있었다.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B씨는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받은 육아휴직 급여가 적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고용보험 심사제도’를 이용해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됐다는 결정문을 받아내어 B씨와 동료들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지난 2년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의 분석과 ’18년 대비 ’19년 상담 추이의 변화 및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등의 고충상담 유형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상담통계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6%, 남성이 14% 이용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내담자들의 근속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2%로 가장 많았다.

’18년 대비 ’19년 고충상담은 51.1% 증가했으며 전체 고충상담 유형으로는 일·가정 양립, 직장맘 노동권, 모성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정 센터장은 “모든 근로자는 누구나 일을 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조력함은 물론이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제도를 적극 알려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는 기업인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2년 전국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개소했다”며 “센터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직장맘 고충들을 해결했다.

앞으로도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한 총3곳의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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