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세 123억원 부과
대전시, 주민세 123억원 부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8.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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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까지 납부, 코로나19 피해 2004세대 감면
▲ 대전광역시청

[뉴스렙] 대전시는 2020년 주민세 균등분 12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5억원, 개인사업자 39억원, 법인 29억원으로 모두 123억원이며 2019년 대비 4억원 증가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전년대비 인구수는 감소했으나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개인세대수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7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 5,000원~75만원이며 추가로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통장으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 및 지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할 수 있으며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도 운영된다.

이번 균등분 주민세 부과는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 시의회 감면동의 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2,004세대에 대해 개인 균등분 주민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2,500만원을 감면했으며 연말까지 추가 피해세대에 대해서도 감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전액 자치구 공모사업 등 지역 시민들을 위한 주민밀착형 현안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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