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 '사회주택 안심보증'
서울시,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 '사회주택 안심보증'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8.11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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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여력 없어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전액 안전 반환
▲ 서울특별시청

[뉴스렙]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 19일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으로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중 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있었지만 소유건물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이 없는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보호장치를 갖기 힘들었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최초 1년 간 전액 지원한다.

이번 상품 개발·출시는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간 협력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마련을 위해 '18년부터 다양한 보증기관의 문을 두드린 끝에, 사회주택의 취지와 사회적경제주체 지원에 뜻을 같이한 ‘신용보증기금’의 전향적인 의사결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신용보증기금,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 시민들이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임대보증금 반환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별도 재원 마련 방안 논의 등을 통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입주자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한 안심보증을 시작으로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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