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8.1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작년 한해 5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의료기기 광고의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