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8.1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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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
▲ 교육부

[뉴스렙]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 기간을 일치시키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혹서기·혹한기 급식 및 통학버스 운영 차질, 석면 공사 등 학교 시설 정비 기간 확보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되어 추후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방과후전담사의 업무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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