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권고' 즉각 이행하라"
[전문]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권고' 즉각 이행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8.1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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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교사의 특별채용 권고 즉각 이행을 요구하는 공동성명
2020년 8월 11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위원장 김경)는 2019. 8. 21.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으로 ‘특별채용’ 시행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권고하였다. 그리고 2017. 8. 3. 과거에도 이미 공익제보위원회가 서울시교육감에게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등의 다양한 지원 대책을 권고하였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부당한 배제 징계 처분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복직되더라도 또다시 배제 징계 처분을 반복해서 받고 있거나, 비록 복직되어 근무 중이라도 장기간 부당한 징계 처분이 반복되어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특별채용’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함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다. 이 같은 공익제보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19. 9. 1. 언론보도를 통해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지원 강화!”를 약속하였다.

또한 2019. 4. 10. 교육부에서도 전국시도교육감에게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알림’ 공문 시행을 통해,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하여 “신변노출 등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가 어려울 경우 다른 공·사립학교 파견, 교육청 파견 근무 등 근무지 변경 조치, 다른 보호방안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경우 공립 교직원 등으로 특별채용 방안 검토”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재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든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스스로 언론에 공개한 약속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지원 강화!”를 1년이 다 지나도록 외면하고 있다.

지난 주 2020. 8. 8. 경향신문의 기사 “'왕따, 모난 돌'.선생님, 괘씸죄에 맞서 다시 긴 싸움”에서 사학비리와 싸우는 선생님들은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대책으로 ‘특별채용’을 권고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스스로 한 약속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적극 행정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더 이상 공익제보자들을 불안정한 삶 속에 방치하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다. 공익제보자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20년 8월 1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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