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권고’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권고’ 이행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8.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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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11일 공동성명

내부제보실천운동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그리고 호루라기재단이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위원장 김경)가 지난해 8월 21일 공익제보자 지원책으로 ‘특별채용’ 시행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권고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다. 앞서 2017년 8월 3일 공익제보위원회가 서울시교육감에게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등의 다양한 지원 대책을 권고했었다. 나아가 지난해 4월 10일 교육부도 전국시도교육감에게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알림’ 공문 시행을 통해,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하여 “신변노출 등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가 어려울 경우 다른 공·사립학교 파견, 교육청 파견 근무 등 근무지 변경 조치, 다른 보호방안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경우 공립 교직원 등으로 특별채용 방안 검토” 하도록 했다.

내부제보실천연대 등은 “현재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스스로 언론에 공개한 약속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지원 강화’를 1년이 다 지나도록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스스로 한 약속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적극 행정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며 “나아가 더 이상 공익제보자들을 불안정한 삶 속에 방치하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다. 공익제보자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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