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8.12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하반기 1,600대 대상…12~9월 11일 읍·면·동 신청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렙]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 폐차를 통해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1,6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읍·면·동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접수마감일로부터 4주 내에 대상자 선정공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선정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말소증명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차주가 선정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보조금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LPG 1톤 트럭을 신규 구매하고자할 경우 지원신청 후 대상자가 되면 4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차량등록은 반드시 대상자 선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정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1만∼21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