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부산 사찰 행사 참석 50명 이내 제한”
“서울·경기·부산 사찰 행사 참석 50명 이내 제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8.1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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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8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지침 발표

서울시·경기도·부산시의 조계종 사찰은 8월 30일까지 대중이 참여하는 모든 실내 행사에 참여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다. 실외 행사시는 100명 이내 로 제한키로 했다. 합창단 활동 등 소모임을 일시 중단토록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조짐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표에 따라 18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지침을 이 같이 발표했다.

조계종은 ‘법회 등 행사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 지역의 사찰에서는 8월 30일(일)까지 초하루법회, 백중 기도, 칠석 법회 등 법회 봉행시 동참인원을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또 각 사찰에 “방역강화를 통한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봉행하여 달라”면서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은 “서울 경기 부산 이외 지역의 사찰에서도 지역내 감염 확산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응하고, 법회 및 행사 진행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전체 신도들과 참배객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발열·기침 등 증상유무를 확인토록 했다. 또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를 관리하도록 했다.

행사 등 참석자 간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고, 행사 시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야외 공간에 간이 의자를 설치하도록 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음식을 나눠 먹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것을 우려해 “공양간, 음수대 등의 시설 운영은 중단하고, 떡, 과일, 생수 등으로 대체할 것”도 지침으로 내렸다.

조계종은 참석자 등 모든 인원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공간은 개방해 환기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방석과 법요집 등의 공용물품 사용을 자제하고, 법회 전과 후 실내공간의 전체적인 소독과 방역을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조계종은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신도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기저질환이 있는 신도님들은 법회에 참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신행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의심증상자 발생 시 대응 지침 등도 다시 내렸다.

의심증상자 발생시 대응 지침, 상주 대중 일상생활 속 지침, 신도 및 외부인 방문 관련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사찰에서는 소임자 중 1명을 방역담당자로 지정하여 지역 보건소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2. 비상상황 발생 시,

1) 상주 대중 및 종무원이 고열, 인후통 등 증상 발현 시 즉시 격리 또는 퇴근조치 후

2) 신도 및 방문자가 사찰 입장 시 고열이 감지될 경우 출입을 금하고 신원을 확인 한 후

지역 보건소 혹은 1339에 연락하여 조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3. 조치 후 즉시 실내외 공간을 소독하고, 교구본사 비상대응본부와 총무원 비상대응본부(010-5910-0408)로 상황을 공유합니다.

□ 상주 대중 일상생활 속 지침

1. 개인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 합니다. 또한 상주대중은 하루 두 번 (오전, 오후) 체온을 측정합니다.

2. 대중 공용물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공용물품(그릇, 수저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살균, 소독합니다.

3. 실내공간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하고 접촉이 잦은 문고리나 손잡이, 난간 등은 수시로 소독합니다.

4. 사찰 상주대중 공양 시 개인간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방향이나 지그재그로 앉습니다.

□ 신도 및 외부인 방문 관련 지침

1. 사찰을 참배하는 신도님들과의 면담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2. 택배, 방문판매 등 외부인의 출입을 가능한 제한하고, 비대면 합니다.

3. 신도 및 외부인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안내하고 발열체크 후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4. 손세정제를 비치하여 출입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장소는 수시 소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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