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사 방화사건 ‘규모급 수사본부’ 필요
범어사 방화사건 ‘규모급 수사본부’ 필요
  • 法應 스님
  • 승인 2010.12.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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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가능성 열어두되 의지를 갖고 수사해야

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법적 근거는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이다. 발생한 범죄가 살인사건 등 중요한 사건으로써 반드시 범인을 조속히 검거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막으려면 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수사본부가 설치되면 투입되는 인원과 수사기법이 향상되며, 청장에게 정규 보고해야 한다.

그 근거인 ‘수사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수사본부)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수사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수사본부의 설치절차와 운영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본부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하여 “종합수사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종합수사지휘본부의 설치 대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번 범어사 천왕문의 방화사건은 부산지방경찰청장 직속으로 ‘범어사방화사건수사본부’가 설치돼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종교차별이라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발생한 대 사회 여론중심의 사건 △전통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손실이 예상된 중대한 범죄 △향일암 화재 사건 등 그동안 문화재사찰에 대한 방화라는 동일성 범죄로 재범 방지의 필요성 △불교와 문화재에 대한 폄훼와 파괴에 따른 대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는 사건 △불자들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 등이다.

수사는 경찰의 의지에 달렸다. 필자에게 수사의 종류를 기술하라면 첫째, 사건을 원칙에 입각해 해결하려는 수사, 둘째, 범인을 봐주거나 고의로 검거치 않으려는 수사, 셋째,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별의도의 수사라 말하고 싶다.

경찰이 범어사 방화사건을 ‘범인을 봐주거나 고의로 검거치 않으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별의도의 직무유기성 수사’라는 질타에서 벗어나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혹여 경찰이 범인을 검거 시, 타 종교인에 의한 범죄로 밝혀질 경우 사회적 파장을 두려워하거나 정신질환자로 판명 시 불교계의 반발을 예상해 수사에 미적거린다면 경찰 스스로가 존재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경찰은 ‘내부 소행 여부’도 물론 수사해야 한다. 수사대상을 착안함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기 때문이다.

/법응(불교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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