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 후 정비까지 마친 문화유적이 집중호우로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8월 18일 보도자료를 내 “중요 문화재를 발굴·정비한 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급경사지에 있는 문화재나 산성 등을 발굴조사할 때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토사 유실이나 붕괴로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조사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발굴조사 전부터 문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7, 8월 50여 일간 지속된 장마기간 중 부여 나성이 붕괴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이전에 조사 대상 문화재를 현장 점검해 위험성을 추적하고, 조사 기간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굴조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 시행 여부와 조사 시기,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정비 연구’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요 문화재를 발굴조사한 후 복토(覆土)한 구간이 유실이나 붕괴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복토 과정에서도 지반 안정성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발굴조사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자연재해에 대비해 문화재 안전과 조사 현장 참여 조사원 안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