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월선원 신축 삐걱, 주차 수요 재검토 지시
상월선원 신축 삐걱, 주차 수요 재검토 지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9.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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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례 주민과 교통 문제 갈등…하남시 교통평가위 결과
지난 4월 특혜시비가 일었던 상월선원 앞 대형회차로.
지난 4월 특혜시비가 일었던 상월선원 앞 대형회차로. 붉은 색 원이 상월선원.

위례 상월선원 건축 사업이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위례신도시 주민들과 교통난 우려로 갈등을 빚어 온 상월선원은 최근 하남시의 주차 수요 재검토 등 지시로 교통 계획을 보완해야 할 처지다.

하남시 교통 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최근 상월선원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주차 수요 재검토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교평심의위는 “상월선원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해 주차 수요를 재검토하고, 외부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등을 보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월선원 부지는 조계종이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을 위해 기공식까지 하고도 갑자기 대형포교원 건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후 자승 전 총무원장이 주도하는 안거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불법건축 논란 및 주위 신축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에게 교통대란 우려를 일으켰다.

지난 8월 위례신도시 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봉은사가 북위례 종교 1부지에 신축을 추진하는 상월선원은 서울 강남의 능인선원(연면적 1만1천729㎡)의 2배가 넘는 규모여서 인근 지역은 통행 차량과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예상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하남시에 우려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초 문제를 제기한 입주민 대책위와 다른 위례신도시 전체지역 총괄 주민대표조직이다.

공통현안비대위는 능인선원이 양재대로 노변에 450~500대의 임시주차장을 운영하지만, 상월선원은 진입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인데다 주차 면이 280대에 불과해 포교원 방문자들로 인해 인근 주택가와 학교 등에 불법 주차 등 심각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봉은사 측에 자체 주차공간을 현 200여 대 수준에서 500대로 증설하고, 종교1부지 주차 단속용 CCTV 설치 후 기부채납, 종교1부지 진출입 용도의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 셔틀버스 운행, 주차장 허가제 등 통행차량 분산 대책 마련, 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의 이 같은 우려는 상월선원이 자초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종교부지에 건축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천막을 지어 안거 수행을 하고, 안거 수행 응원을 빙자해 갖은 공연과 행사가 빈번히 열리면서 북위례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걱정케 했다는 것이다. 봉은사나 조계종 측이 인근 입주민과 예정자들의 걱정을 기우라고 주장하지만, 그동안의 행보가 대규모 거점 포교원 수준의 신축 행위가 이루어지면, 향후 주차대란은 물론 생활환경 침해가 뻔하다는 걱정이 나온다.

하남시 교통심의위가 상월선원에 교통 문제 등 수요를 재조사해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의'나  위례시민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외부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를 지시한 것은 상월선원 진·출입 도로가 왕복 2차선에 불과해 인근 삼거리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뒤섞일 경우 교통난이 일 수 있어 이를 완화하도록 보완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월선원 앞 도로와 인도의 폭이 14~15m에 불과해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해 이를 얻어 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엔 도로와 인도 폭이 한 탓에 인도 폭을 축소하는 방법 이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인도 폭 축소를 위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월선원은 지난 4월에도 대형 회차로 불법 건설 논란이 일었다. 위례입주자협의회는 상월선원(위례 종교1부지)과 인접한 도로에 회전 반경 지름이 30m에 이르는 회차로가 ‘불법 건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차로가 종교1부지에 대형포교당(조계종 거점포교당)이 들어설 때를 대비해, 법회 등 각종 행사에 전국의 신도들이 찾아올 경우 대형버스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하남시가 조계종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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