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금지 조치 정지 신청 기각"
법원 "대면예배 금지 조치 정지 신청 기각"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9.0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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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 공공복리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 가능"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 당한 서울 소재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3일 서울 소재 교회 목사, 신자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이같이 결정했다.

교회 측은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처분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고 위법하다"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 측이 입게 될 종교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이 사건 처분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 처분을 대하는 방식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어 이를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 간 대면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면예배를 금지한 행정기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불교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전국 사찰은 자발적으로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법회, 템플스테이 등 대면 집합을 일체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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