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역대급 폭우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대 최강 수준의 바람을 동반한 태풍들이 잇따라 휩쓸고 지나면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만 간다.
이처럼 경제적 압박은 물론 심리적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시신청에 따른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 및 변제계획 수행, 그리고 변제계획 수행완료에 따른 면책신청과 면책결정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개인회생절차의 첫 단추가 되는 개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시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래의 구상권자인 보증인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별제권부채권 및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 전부명령의 내역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변제계획안의 경우 통상적으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게 되며, 실무상 개시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는 데에만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