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후 신청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채무조정 신청 후 신청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 김백
  • 승인 2020.09.1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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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의 늪에 빠진 지 반년의 시간이 지났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년 전보다 8.7% 증가하였고, 2분기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로 한정하면 1년 전보다 15.1%가 증가했다고 한다.

신복위의 신용회복절차는 개인회생제도와 유사하지만 전자는 금융기관채권자 협약 가입기관이 만든 채권자 단체이고 후자는 법원이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용회복제도가 인용되는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중지되므로 채무자들이 선호하기도 한다.

채무조정, 즉 개인워크아웃의 지원대상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서,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이다.

지원내용으로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이 감면되는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되기도 한다.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이라는 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보다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또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부터 독촉이 중단되고,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별도로 상환해서도 안 된다.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카드나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급여통장이 채무가 있는 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면 채무관계가 없는 은행에 신규 개설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채무조정제도는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이상 연체중인 이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활상환이 가능한 이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이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과 같은 제도는 자신에게 부합하는 절차를 자격요건부터 필요서류까지 다각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바, 전문가의 적확한 조언을 얻은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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