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단계별 절차에 따른 주의사항
개인파산 및 면책, 단계별 절차에 따른 주의사항
  • 김백
  • 승인 2020.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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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에 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센 만큼, 침체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4년 이래 최대 수준이고, 코로나의 충격이 극에 달했던 6월 신청 건수만 계산한다면 이는 8년 만에 최대치이다.

그러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신청절차 및 자격조건 등이 까다로워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제출,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파산선고 결정,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채무자 면책심문 등 면책 결정, 각종 통지를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한다. 현행법상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관할, 절차비용 납부 및 첨부서류의 구비 등을 서면 심사하여 파산원인 존부 및 부인권 행사 등의 심리를 위해 채무자 심문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 심문을 마친 후에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이나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파산선고 결정을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파산 및 면책이 동시신청된 사건에서는 파산선고 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한다.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불허가사유 우무에 대해 심문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허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불허가결정이 내려진 때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무관청에 통지한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이와 같이 신청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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