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안 작성방법은?
까다로운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안 작성방법은?
  • 김백
  • 승인 2020.09.1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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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불경기와 생활고의 돌파구로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시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안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

변제계획안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가 있다.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기재가 요구되는데,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처럼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시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실무상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어느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지정일에 회생위원의 계좌로 임치하게 된다. 다만, 급여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는 인가결정으로 압류명령이 실효된 후부터 변제를 개시하게 된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개시 전 임차기간을 변제기간에 산입한다.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으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수행가능성의 원칙’이 있다.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미수행되면 절차가 폐지되므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행 가능한 범주에서 이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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