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피시방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조정
학원, 피시방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조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9.0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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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물 섭취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조건
▲ 대전광역시청

[뉴스렙] 대전시는 오는 9월 10일 0시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피시방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의 효과가 미미하고 당초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피시방은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8월 23일부터 집합금지됐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조치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피시방은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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