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로수' 병원서 프로포폴 채승석 징역8월 법정구속
'감로수' 병원서 프로포폴 채승석 징역8월 법정구속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9.1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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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 넘게 지속, 타병원 투약으로 수사 중에도 투약"
채승석 충격받은 듯 아무 말 못 해 "..."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ㆍ사진)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4532만원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지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병원에서 상습투약한 혐의로 수사받는 중에도 투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실히 자료를 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는 “말할 기회를 주겠다”는 정 판사의 말에 침묵했다.

구형 당시 검찰은 "동종 전력에도 재범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 휴대전화 제출 등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주장했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장 김모씨,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문제의 병원은 조계종 생수인 감로수의 홍보마케팅 대가로 500ml 한병 기준 50원의 수수료를 받아오던 곳이다.

조계종 노조는 사업 당시 총무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 최근 성형외과 원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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