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9.16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 실시간 대화창으로 의견제시·토론
▲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뉴스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정책과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한 협회장과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지원 정책은 20년만에 전면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각 분야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루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고급·전문인재 10만명 양성,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체계 구축,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경쟁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부는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세션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의 대화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어진다.

하위법령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발주자의 불이익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추진절차,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 소프트웨어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관련 고시도 신설·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검정,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관련 고시를 신설하는 등 총 12개 고시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상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며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과 정책방안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