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회 보궐 이사, 김인숙 변호사 선임
뉴스통신진흥회 보궐 이사, 김인숙 변호사 선임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9.1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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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뉴스렙] 문재인 대통령은 김인숙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난 8일 자로 고 김세은 이사의 별세로 공석이 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에 임명했다.

임명장은 9월 16일 오전 11시, 문 대통령을 대신해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수여한다.

김인숙 보궐 이사의 임기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임 이사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20년 9월 8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이다.

뉴스통신 진흥과 연합뉴스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 발전 지원 관련 연구와 학술사업,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 임원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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