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공단, 고령층 주거복지 위한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세종시설공단, 고령층 주거복지 위한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9.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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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

[뉴스렙]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무주택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세종신흥사랑주택 잔여 8세대를 포함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신흥사랑주택은 지하1층, 지상7층, 총 80세대 규모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2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신청은 신흥사랑주택 1층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로만 진행되며 입주대상자 선정 여부와 계약 안내는 12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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