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사고 최근 5년간 92건, 재산피해액 1279억여원
전통시장 화재사고 최근 5년간 92건, 재산피해액 1279억여원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9.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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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알림서비스 설치도 전국 점포 18만4412곳 중 4만6000여곳 뿐

[뉴스렙]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9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무려 1,279억 5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총 92건으로 인명피해는 20명 부상, 재산피해액은 1,279억 58백만원, 소방동원인원만 11,7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건, 2017년 14건, 2018년 22건, 2019년 19건, 2020년 7월까지 12건으로 소방청의 화재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통시장이 20건, 경기 12건, 강원 19건, 경남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원인별로는 전기적요인 48건, 원인 미상 18건, 부주의 16건, 기계적요인 3건, 화학적요인 2건, 방화의심 2건, 방화, 자연적요인, 기타가 각각 1건씩이었다.

전통시장 화재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 시설 마련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현재 시장운영상태·시설관리·소방환경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위험등급 분류하고 있는데 전국 전통시장 1,665곳 중 709곳이 C등급 이했다.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이나 가스누출 등을 감지하는‘화재가스감지센서’설치율은 85.5%, 경종, 방송 등으로 시장 내 화재발생을 알리는‘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율은 54.6%에 그쳤으며 개별 점포별 설치되어 화재 발생시 소방관서로 화재신고가 접수되는‘화재알림시스템’설치율도 약 24.9%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 결과 115곳을 점검해 과태료 6건, 기관통보 462건, 조치명령 240건, 현지시정 102건, 개선권고 78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김형동 의원은“전통시장은 노후건물이 밀집돼있고 화재진압이 어려운 구조여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화재안전등급이 낮고 설비가 마련되지 않은 시장들이 많은만큼 소방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장 자체적으로도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소방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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