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아동특별돌봄비 지원’안내
미취학아동‘아동특별돌봄비 지원’안내
  • 조현성
  • 승인 2020.09.2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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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113,631명에게 추석전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 아동양육 한시지원 홍보자료

[뉴스렙]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비지원’ 223억원을 추석 전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아동특별돌봄’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며 ’20.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통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 및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 지급 지원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 11만 3,640여명, 223억원 규모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입소 아동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한다.

대구시는 이번 정부의 돌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 양육가구의 돌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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