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전북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9.29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접판매홍보관 50개소 2주간 의무적 집합금지 시행, 자체적 완화 조치 불가
▲ 전라북도청

[뉴스렙] 전북도는 방문판매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8일 0시부터 오는 10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도내 직접판매홍보관 50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귀성·여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밀집도 증가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 정부차원에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시설 5종 및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하도록 발표한바 있다.

특히 방문판매발 감염병 확산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2주간 의무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방문판매업 영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불법운영 가능성이 높고 다수가 밀집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50개소를 선정하고 2주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수 밀집도가 높고 감염 확산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민간부문 고위험시설 6종을 지정했으나, 특히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지정으로 지자체별 완화조치가 불가토록 했다.

집합금지 대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법 운영 가능성이 높고 다수가 밀집 가능한 공간 중심으로 50개소를 선별했으나 점검과정에 직접판매홍보관 형태으로 판매할 경우 추가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군 합동 추석 특별방역기간동안 방문판매업 집합금지·제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고발 및 구성권 청구 등 엄중 조치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시군 자체적으로 안내문 부착을 9. 28일내 완료하고 9.29일부터~10.11일까지는 관리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집합제한을 유지하면서 2주간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시설을 불문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시군 자체적인 선별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방문판매발 감염 확산으로 도민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점검시에도 중·장년층의 방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금 중·장년층의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를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