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임대주택 제로 방지 공공 매입 의무화해야”
“한남3구역 임대주택 제로 방지 공공 매입 의무화해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9.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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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투기세력이 법의 허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정법 개정할 것”
▲ 소병훈 의원

[뉴스렙] 지난 6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이라 불리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된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나타난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공공의 인수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4년 또는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없애버릴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 이전에 공공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도정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도 ‘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세입자 및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공공이 인수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매각 불가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인수절차 등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소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월 ‘각종 정비사업을 통해서 수도권에 39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도정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 주택 127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중 31%, 39만호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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