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9일 국무회의 의결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9일 국무회의 의결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9.3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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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 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보건복지부

[뉴스렙]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0월 7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내 병의원으로의 회송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회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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