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7·58번 확진자 퇴원… 입원 치료환자 1명 남아
제주 57·58번 확진자 퇴원… 입원 치료환자 1명 남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9.2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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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해 13·12일 만에 퇴원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렙]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온 제주 57번과 58번 확진자가 29일 오후 1시 30분경 퇴원했다고 밝혔다.

제주 57번 확진자 A씨는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한 유학생이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입도해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한 바 있다.

A씨는 8월 30일 워크스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9월 12일 격리해제 전 검사와 13일에 실시한 2차 검사는 미결정으로 판정받았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5분에 재검사를 진행해 오후 7시 15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이날 오후 9시 30분경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입원 당시부터 퇴원까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해 13일 만에 최종 퇴원이 결정됐다.

제주 58번 확진자 B씨는 부천 328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B씨는 지난 9월 14일 제주 입도 후 체류 중 17일 경기도 부천시 보건소로부터 부천 328번의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검사를 진행, 당일 오후 7시 15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18일 오전 8시 40분경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B씨는 입원 당시 코막힘과 후각·미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를 통해 점차 상태가 호전됐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해 12일 만에 퇴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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