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근로자에 갑질 금지…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공동주택 근로자에 갑질 금지…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0.08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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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12월말 시행
▲ 국토교통부

[뉴스렙]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했다.

이르면 오는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0.8.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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