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노동자 필수노동자 지정해야"
"서울시내버스 노동자 필수노동자 지정해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0.0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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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는 서민의 발이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
▲ 서울시내버스 노동자 필수노동자 지정해야

[뉴스렙]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는 노약자, 어린이, 학생, 일반인 등 신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교통약자인 일반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성이 매우 강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광호 의원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은 매일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과 오랜 시간 동안 밀폐된 버스차량 내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버스승차대와 버스차량 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정작 마스크를 비롯해 어떠한 방역물품도 제공하지 않은 채 감염병 예방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의원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 역시 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광호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들과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등 감염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호 의원은 버스이용승객들의 마스크 미착용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홍보 등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광호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과 접촉하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해 서울시가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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