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약식기소(벌금형)로 이끌어내다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약식기소(벌금형)로 이끌어내다 
  • 김백
  • 승인 2020.10.1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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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2020. 10. 8. 대전지방검찰청은 2020형제**** 피의자 A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기소로 처분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20. 9. 10. 01:38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공동 현관문 앞까지 무단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조치에 피의자 A씨가 응하지 아니하며 폭언과 폭행으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의자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주거침입이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피력하였다. 즉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위와 같이 약식기소(벌금형)의 처분을 이끌어낸 것이다. 

한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까지 저질러서 당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으나, 위와 같이 대정형사변호사 백홍기의 조력으로 약식기소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백홍기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에 관하여 이미 수차례에 걸쳐 최적의 성과를 거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공무집행방해의 법정 형벌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에 관한 범죄로 더욱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법리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에 소재한 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로써, 음주운전, 보이스피싱사기, 성범죄, 강력사건 등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보다 원활한 상담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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