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0.17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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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미만 현장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 소병훈 의원

[뉴스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30억원 미만 현장에서 917명이 사망했고 전체대비 57.9%의 비율을 나타냈다.

소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3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 현실에서 30억원 미만 현장에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기준을 지적했다.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30억원 미만 현장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30억원 이상은 기사, 100억원 이상은 기술사 등으로 공사금액이 올라갈수록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소 의원은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토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찾는 등 관련 대책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체형 작업발판을 소규모 현장에서 임대할 때 일정비율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또한 국내 현장에서 안전대 착용시 고리를 1개만 체결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는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 고리를 항상 안전 로프 등에 걸어두어야 한다.

하지만 작업대에서 이동시 한 개는 지금 있는 곳, 다른 하나는 이동할 곳에 걸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의 고리가 2개여야 한다.

해외 현장에서는 일상화된 부분인데, 국내 건설 현장은 아직 미흡하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 체결 수량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상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대 2개 체결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소병훈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사망한다”며 “정부는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일체형 작업발판 확대, 그리고 안전대 고리 문제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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