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추진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과 휴·폐업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3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근로자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접수를 ‘요일제’로 운영하도록 권고했으나, 전북도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월~금까지 대상자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자는 신청서 제출 시,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의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문의는 해당 주민등록지 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 복지로를 통해서도 매일 24시간 10.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11∼12월에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신청편의를 위해 요일제 없이 매일 현장접수 가능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접수에 따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