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범죄 성행’···제로데이, 동영상 유포협박 및 피싱 주의사항 공개해
‘몸캠피싱 범죄 성행’···제로데이, 동영상 유포협박 및 피싱 주의사항 공개해
  • 김영호
  • 승인 2020.10.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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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최근 디지털 기기의 담겨 있는 많은 정보의 보안망 해킹 등을 통해 협박하는 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는 몸캠피싱 범죄수법이 발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몸캠피싱의 경우 여성으로 가장한 범죄자가 남성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이후 이를 녹화하고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전송, 해킹 프로그램으로 탈취한 연락처 정보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이다.

특히 남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몸캠피싱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영상을 보낸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회관계망을 걱정해 유포협박 범죄자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1세대 보안 기업 ‘제로데이’가 화상통화협박, 랜덤채팅사기, 연락처해킹 등에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 루트를 파악해 차단에 나서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알리기보다는 피해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대처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보안회사를 찾아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APK파일이나 ZIP파일을 분석해 피의자들을 추적하여야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회사를 찾기 전에는 APK파일과 ZIP파일을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한 경우나 타인이 파일을 보냈을 때에는 함부로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로데이’는 몸캠피싱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협박및 핸드폰 해킹의 피해자가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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