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게, 국민연금 많이 내는 얌체 사장 3만1686명
건강보험 적게, 국민연금 많이 내는 얌체 사장 3만1686명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0.21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렙]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 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받는 사장들이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9.63%, 숙박 및 음식점업 18.92%, 제조업 12.2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 보건·사회복지사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농업·수렵업·임업 어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전기·가스·수도업 가사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광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시행령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54.9%로 절반을 넘었다.

최대 금액인 486만원을 신고한 경우도 17.6%에 달했다.

개인 의원을 경영하는 A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96만2천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3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150만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4만6,800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식당을 경영하는 C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95만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2만9,640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D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110만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3만4320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 사장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