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플랫폼 배달노동자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나서
경기도·도의회, 플랫폼 배달노동자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나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0.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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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호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의 진행
▲ 경기도북부청

[뉴스렙]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보호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다.

최근 코로나19로 주문배달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나 노동권 침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영해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김윤중 연구원이 ‘배달노동자 실태 및 정책제안’을,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이 ‘라이더 안전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 정책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인제대학교 박은정 교수, 근로복지공단 이근열 적용계획부장, 지역배달업체 강정훈 대표, 경기도 김규식 노동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만큼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정책 의지가 높다”며 “이번 토론회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고용·산재 보험 등 사회 안전망 보호에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올해 노동국 산하에 ‘플랫폼 노동 지원팀’을 신설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월부터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지원, 전담부서 설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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