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68곳 3만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연말 68곳 3만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0.2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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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수도권 18곳 1만3787호 모집…생애최초 특공 25% 시행
▲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뉴스렙]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20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 등이 있으며 11월에 5곳 3,650호, 12월에 27곳 9,76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 울산신정 등 11월에 2곳 184호, 12월에 11곳 3,1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3,7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대장, 고양지축 등 13곳 6,45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 12월에는 양주옥정,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 창원명곡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 등이 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7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호, 수도권 2,49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25%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해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러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기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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