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 지역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적용
제주 동 지역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적용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0.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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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일부개정법률 공포… 동 지역 농지 및 임야도 간편하게 이전 가능해져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렙]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동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0일부터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적용 대상은 50만명 미만 시와 읍·면지역이지만, 제주도인 경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이유로 동 지역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시 동 지역 실권리자도 이전 등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 9월 24일 행정시를 동법에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0일 공포됨에 따라 동지역 적용이 가능해졌다.

제주지역 동 지역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행정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등의 행정 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다.

제주도는 오는 12월부터 보증서 발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시장 및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시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등기신청 시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법률 공포로 제주도내 읍·면 지역과 더불어 동 지역 도민들도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적용받게 됐다”며 “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을 행사의 불편 등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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