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암 종정 열반 8주기를 맞아 元老스님들께 올립니다
서암 종정 열반 8주기를 맞아 元老스님들께 올립니다
  • 원두 스님
  • 승인 2011.04.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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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德한 사람을 宗正으로 推戴시켜 宗團과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무어라 謝罪해야 할 길이 없습니다. 千六百餘年 悠久한 佛祖의 遺德이 一時에 沈沒되는 듯 實로 그 罪業이 莫重함은 汗出添背로소이다. 오늘 그 重罪를 切感하고 모든 所任을 元老大德앞에 正式으로 되돌려 드리오며 從容히 宗團 밖으로 물러나 血淚의 懺悔로 殘日을 보내겠습니다. 本人에게는 何等傳達이 없이 他處에서 不信任決議를 하였는지는 풀리지 않는 疑惑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라옵건덴 元老大德스님들께옵서는 賢明하옵신 衆智를 모아 앞으로의 曹溪宗團이 바른 軌道에 進入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伏望하옵니다. 물러 날 機會를 얻지 못 하와 오늘까지 늦어졌사오며 오늘 비로소 처음 元老會議席上에서 正히 退任人事를 올리나이다.

위의 글은 서암 종정예하께서 94년 불법사태(佛法沙汰)의 와중에서 종정의 자리에서 물러나시며 남기신 자필 退任人事이다. 지난 3월 29일은 서암 종정 열반 8주기이자 94년 훼불사태가 일어 난지 17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 정토법당에서 봉행된 서암 종정예하의 제8주기 추모법요에서 소납은 추모사를 대신해 위 퇴임사를 낭독하였다. 종정예하의 이 퇴임사는 불제자라면 너나없이 피눈물로 읽어야 할 90년대 불법사태를 상징하는 문건이다. 그래서 모든 불교도들이 서암 종정의 동 퇴임사(94. 4. 26.)와 함께 읍소문(泣訴文)(94. 4. 7.)를 일독할 수 있도록 지상을 통해 알리는 한편 서암 종정의 복권을 원로회의와 법전 종정께 공개적인 청원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다음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종단의 현실이 심상치 않다. 이에 호법애종(護法愛宗)하는 마음에서 서암․월하 두 분 종정예하에 대한 비법의 불신임과 종헌규정에 반한 궐석심판에 의해 많은 원로․중진 승려들을 희생시키는데 주된 책임이 있는 송월주사와 김월서사의 폐불기석(廢佛棄釋)의 비법(율)행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1년, 종단원로들의 행보
―90년대 종단사태의 그림자가 드리우다―

 1. 심상치 않은 종단의 현실

 금년 말, 차기 종정 추대를 앞두고 일부 원로의원들은 원로회의 장악을 통한 종권에의 도전(총무원장과 종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근 열반한 원로의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 그리고 또 다른 원로의원이 임기 중에 사표를 냈는가하면 문제의 원로의원은 사표 권고를 받고, 원로회의(4․15) 불참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송월주사 원로의원 선출과 차기 원로회의 의장 및 금년 말, 종정 추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송월주사가 70년대 개운사 조계사 간 2년 7개월 분쟁을 비롯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파괴와 함께 지구촌을 경악케 한 90년대 3차례 종단사태(94, 98, 99년)와 같은 불행했던 종단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라는 것이다.
 
 2. 송월주사와 비법의 종정 불신임

 송월주사는 두 분의 종정을 비법으로 불신임하여 하야시킨데 주된 책임이 있는 자이다. 94년 종단사태 때 송월주사의 서암 종정 불신임‘안’이 94년 4월 10일자 칠보사 원로회의(일종의 전략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서암 종정 불신임과 관련, 그는 법정 증언에서 “부처님 교법에 따라 교시를 내린 종통의 승계자 종정을 불신임할 수가 있다”는 망어(妄語)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94년 4월 10일 조계사 승려대회에 운집대중을 속인 비법의 서암 종정 불신임이 송월주사로부터 비롯되고, 그가 법정에서 비법의 종정 불신임이 정당하다고 확인까지 해준 샘이다. 문제는 그가 불설과 종통(법통)에 합치하는 종정의 여법한 교시에 반하는 증언까지 한 폐불기석(廢佛棄釋)의 훼불행위자이자 해종분자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17년 간 몇 차례 치탈(멸빈)사면조치가 이루어질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송월주사 상좌 홍도법, 조일화, 이원행 등의 글과 성명서 및 중앙종회에서의 과격한 언행에 의해 무산된 것 또한 송월주사와 무관하다고 말 할 수 없다. 
     
  3. 송월주사의 망어와 삼보비방

 송월주사는 앞서 언급한 서암 종정뿐만 아니라 소위 개혁종단의 초대 종정 통도사 윤월하 방장까지 종헌상의 종단 분쟁 해결의 기본법인 멸쟁법(종헌 제9조 ①항 구족계․칠멸쟁법)에 반한 불법집회(승려대회)에서 불신임케 한 당사자이다. 불설(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佛法僧 三寶에 대한 不敬(罪)이자 불조 이래 전승해 오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성스러운 법통(종통)을 불신․부정하는 반종행위다. 이는 현행 승려법 제46조 <멸빈사유> 1호 해당하는 중죄이다. 또한 송월주사는 이설조 전 불국사 주지의 공개항변 등에 비추어 분명 사미승으로서 비구를 자처하는 등 망어(妄語)를 하고, 불법승 삼보를 비방(誹謗)하는 자로서 율장에 의하면 멸빈(滅擯)처분 대상이다.

 4. 김월서사의 자의적인 징계

 송월주사의 원로회의 진출과 함께 원로회의 의장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진 김월서사의 종권 및 사찰 소유와 관련한 전력이다. 김월서사는 앞서 언급한 멸쟁법(종헌 제9조 ①항 구족계․칠멸쟁법)을 비롯한 승가 고유의 회의법인 갈마법(羯磨法)과 종헌․종법에 반한 불법집회(94년 4월 10일 승려대회)를 통한 종권찬탈, 이른바 쿠데타 종권의 초심․재심 호계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호계원장으로서 계율의 제재법과 종단 최상위 징계 규범이기도 한 칠멸쟁법을 위반해가며 궐석심판으로 여법한 종정 교시를 받들었던 원로․중진 승려들을 멸빈처분한 장본인이다. 문제는 계율과 종헌절차에 반한 징계를 자행한 김월서사를 중심으로 일부 원로까지 원로회의 장악에 합세하고 있어 심히 종단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5. 김월서사의 원로 창건 사찰 사유화

 김월서사는 박비룡 노사(원로의원)께서 창건하여 평생을 주석하시던 제주 천왕사를 노사의 뜻에 반하여 사유화하였다. 뿐만 아니다. 그는 호계원장으로서 화동사찰 봉국사의 연고권을 갖고 주거하던 현근스님은 비법으로 멸빈시키고, 현근스님 상좌 선관 봉국사 주지는 사표를 강제로 받아 자신이 주지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출가사문으로서는 물론 속세 사람으로서도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김월서사는 2006년 재심위원장으로서 1998년 종단사태의 와중에 멸빈된 승려들을 사면할 당시 자신이 주지인 봉국사 연고권을 가진 현근스님만을 독단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러나 2010년 4월 법규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그가 사면 복권되었지 않았는가. 이는 그가 얼마나 사적 이익을 위한 감정에 사로잡혀 불공정한 판단을 했는가를 말해 준다.

 6. 김월서사의 부당하게 얻은 명리

 김월서사께서는 90년대 불행했던 종단사태의 수습보다는 대세에 편승하여 초심․재심호계위원장으로서 많은 승려들을 희생시켰다. 그리고 원로의원이 되고 지금은 원로회의 의장까지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불제자로서 ‘부당하게 얻은 명리를 버리는 것이 성불의 길이라는 경전의 가르침’을 상기하시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접수한 봉국사를 떠나시고, 천왕사를 비룡노사의 유지에 따라 비룡노사의 본사인 오대산과 비룡문도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불제자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 한편 치탈(멸빈)사면을 위해 노력해 주신 원로회의 의장 종산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스님들과 종회의원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법하게 치탈(멸빈)되어 지난 17 년 간 온갖 지탄과 박해와 소외 속에 살고 있는 스님들의 지난한 삶을 헤아려서 소납의 이번 고언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5. 아라마  원 두 합장
(당시 서암 종정 사서실장 겸 원로회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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