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과로사 산재, 소송제기율 평균 45%대
근로복지공단 과로사 산재, 소송제기율 평균 45%대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0.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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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복지공단 과로사 인정기준 폭 넓혀야”

[뉴스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뇌심혈관계질병과 관련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송제기율이 평균 45%, 패소율 또한 2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불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판정지침에서 업무시간의 길이나 업무에 부담을 주는 가중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해석으로 소송에서 14건이 패소한 사실이 조사됐고 둘째로 업무 과중 요인이 있는 경우 뇌?심혈관계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축소 또는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판단으로 소송에서 7건이 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인정하거나, 또 평소 신체조건이 아니라 당해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해 2019년, 2020년에 소송에서 9건의 패소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을 운영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시키지 않고 재해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율을 줄이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 지침 개정본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공단이 패소한 사건들에서는 공단의 판정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다에도 현재까지도 산재 승인심사에서 잘못된 지침을 계속 적용해서 여전히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불승인함에 따라, 재해노동자나 유가족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 하는 일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반복되는 패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과로사 인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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