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록관-5·18조사위, 진상규명 업무협약
5·18기록관-5·18조사위, 진상규명 업무협약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0.2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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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위한 기록물 공동조사, 분석, 제공·활용 등 적극 협력
▲ 5·18기록관-5·18조사위, 진상규명 업무협약

[뉴스렙]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7일 오후 5·18기록관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물 공동조사, 분석, 제공·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18조사위는 1980년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국회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해 설립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진상규명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5·18기록관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제공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5·18조사위의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용화 5·18기록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5·18민주화운동 40년이 될 때까지 밝히지 못했던 여러 사건들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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