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9일 횡령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 사실인정과 관련한 2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심 선고 후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케 하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246억원의 횡령 혐의와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9억원 가량 늘어난 뇌물 인정액을 반영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을 위해 재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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