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 감독…주변 CCTV 증설도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 감독…주변 CCTV 증설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10.30 22: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
▲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뉴스렙]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금년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한다.

법률 개정과 병행해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했다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 한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안산시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 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osllc 2020-11-13 16:25:58
Good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